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교사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교사는
최근 대전고법 1-2 형사부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지역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이 교사는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자
지난 1월 말부터 10여 일간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퇴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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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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