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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원 구형/투데이

김지혜 기자 입력 2022-12-23 07:30:00 조회수 8

◀앵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는

수준이지만, 체육회장 선거 개입 공모 의혹까지

불거져 나와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나선 겁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혐의 인정하세요?"

"재판하기 전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검찰은 이 시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마이크를 들고

국민의힘 시 의원이 당선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장우 당시 대전시장 후보 (지난 5월 7일, 대전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



"대전시의회도 우리 국민의 힘 후보들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검찰은 다만 이 시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CG1]변론에 나선 이 시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즉흥적인 축사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고,



확성장치는 야외에서 후보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인 줄

알았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 실내이고 소음 발생 크지 않은 만큼

위반정도가 약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현재로썬 검찰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시장직 상실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는데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검찰 구형에 대해선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한번 지켜보시죠 뭐."



하지만 최근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시장까지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만큼 선거법 위반 관련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체육회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의도와 관계없는 일이니까 얘기, 물을 게 없어요.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이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1)

19일 내려질 예정으로, 같은날 김광신

중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도

시작됩니다.



광역과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세밑 지역 공직사회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 #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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