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내년부터 임신 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충남 도내에서 임신 축하금을
도입한 것은 서산시가 처음으로,
서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는
출산 전까지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등을 가지고
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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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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