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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절반 지원

김광연 기자 입력 2022-12-23 07:30:00 조회수 90

예산군은 내년부터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부모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빼고 시간당 천 5백 원에서

만 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예산군은 이 중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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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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