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천안 ·아산과 함께
충남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부모와
영유아 자녀 모두 논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로,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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