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중앙시장 통행로 일부 구간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동구는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에서
90% 이상이 찬성해 중앙시장 내
중앙상가 151m와 화월통 258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내년 3월 중순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후 위반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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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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