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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옛 제자 추행 교사 2심도 벌금형

문은선 기자 입력 2022-12-26 07:30:00 조회수 87

대전고법 제1-3형사부가 술에 취해

옛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지역 중학교 50대 교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14년 10월, 만취 상태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옛 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사건 당시 교사의 사과와

부탁으로 신고를 취하했다가 7년 만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교사는 지난 8월,

1심 선고 이후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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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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