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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리포트]국내 첫 의료비후불제 다음 달 시행

문은선 기자 입력 2022-12-26 07:30:00 조회수 193

◀ANC▶
치료를 먼저 받고 치료비는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나눠 내는 의료비 후불제가
다음 달부터 충북에서 시행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
만 65살 이상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END▶

◀VCR▶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의 종합 병원급
의료기관 12군데와 의료비 후불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료비 후불제가 시범 운영되는 겁니다.

(투명CG)
의료비 후불제는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은행이 환자의 의료비를 대출해 주면
최장 3년간 매달 나눠서 갚고,
연이율 6%인 이자는 충청북도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투명CG)
환자가 병원에서 의료비 후불제를 신청하면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애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만
시범 운영하기로 했지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INT▶
김영환/충북지사
"넓혀서 해봐야만 이것을 시범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41만 명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고..."

(투명CG)
임플란트와 인공 관절, 척추와
심혈관, 뇌혈관 등 6개 질병이 대상이고,
충청북도와 협약한 80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후불제가 적용됩니다.

◀INT▶
김영규/청주의료원장
"의료비 지불이 보증되는 거니까 사실은
의료 미수금이 안 생겨서 병원에서는 훨씬
손해를 볼 필요가 없고..."

다만 기존에 연체가 있으면
의료비 후불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INT▶
김준규/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 여신단장
"현재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거나 아니면
신용불량 거래자가 되시는 분들은 은행법에
의해서 대출이 취급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문제점을 보완하고
산후조리원과 안과 질환 등으로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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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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