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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신혼부부에 충남 최대 정착금 770만 원 지급

뉴스팀 기자 입력 2023-01-03 07:30:00 조회수 7

서천군이 올해부터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에게

충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결혼 정착금 7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착금은 부부 가운데 1명이라도

18살~49살 이내면 받을 수 있고

혼인신고 1년 후 200만 원을 주고

2년 후 270만 원, 3년 후 3백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또, 국제결혼은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뒤 신청할 수 있고 재혼 부부도

가능하지만 정착금을 받는 동안 전출, 사별,

이혼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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