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난임부부 한방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합니다.
도는 난임부부에게 남성은 백만 원,
여성은 150만 원의 한방치료비를
각각 지원하며 치료 기간도 늘렸습니다.
또, 임산부와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적금 상품 이율을 높였고, 자녀 두 명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는
신청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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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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