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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명자 부정' 특허청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1-06 07:30:00 조회수 33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 처분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AI 개발자가 지난달

우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가 일반적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가지 발명을 했다며 인공지능 명의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 나라에 특허 출원을

했으나, 우리 특허청은 AI는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이 출원을 무효

처분한 바 있습니다.



특허청은 영국·독일 등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국가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 나라 특허청과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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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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