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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에서도 면세구매 가능

조형찬 기자 입력 2023-01-06 07:30:00 조회수 195

항공기용품 등 관리 고시 개정으로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 항공기

기내에서도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관세청은 현재 청주공항 등에는

저비용 항공사들의 보세창고가 없어

면세물품 판매가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인천, 김포 등 주요 공항의 보세창고에서

항공기 용품을 사전 적재해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이 허용돼 저비용 항공사들의

면세품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내용은 관세청과 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과 연계가 끝나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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