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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관광·숙박 가능 `숲경영체험림`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1-09 07:30:00 조회수 90

올해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오는 6월 도입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6만명까지

늘어나고 발급 대상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이밖에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도 인접 시·도까지

확대되는 등 새해 산림청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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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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