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오는 6월 도입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6만명까지
늘어나고 발급 대상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이밖에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도 인접 시·도까지
확대되는 등 새해 산림청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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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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