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충남도, '부모급여와 중복' 행복키움수당 지원 축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3-01-10 07:30:00 조회수 148

충남도가 아기를 기르는 가정에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축소합니다.



도는 올해부터 정부가 부모급여를 도입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후 35개월 된

아이까지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만 0살을 제외한 생후 12개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키움수당은 충남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11월에 도입됐습니다.

  • # 충남도
  • # 부모급여
  • # 중복
  • # 행복키움수당
  • # 지원
  • # 축소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