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아기를 기르는 가정에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축소합니다.
도는 올해부터 정부가 부모급여를 도입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후 35개월 된
아이까지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만 0살을 제외한 생후 12개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키움수당은 충남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11월에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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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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