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장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됐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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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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