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충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는 가구에
수질검사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합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 줍니다.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는 가구는
2~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7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에 검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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