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조합원은 지난달, 한 음식점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다른 조합원 4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7만 원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누군가가 기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충남도선관위
- # 입후보예정자
- # 조합원
- # 고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