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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1-13 07:30:00 조회수 96

대법원은 함께 방을 쓰는 동료를

오랜 기간 괴롭혀 숨지게 한 죄로

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은 2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세종시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수년간 생활하면서 괴롭히고

폭력까지 휘둘러 결국 숨지게 했는데 당시

51kg였던 피해자 체중은 39kg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6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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