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함께 방을 쓰는 동료를
오랜 기간 괴롭혀 숨지게 한 죄로
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은 2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세종시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수년간 생활하면서 괴롭히고
폭력까지 휘둘러 결국 숨지게 했는데 당시
51kg였던 피해자 체중은 39kg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6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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