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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직원 방치해 숨지게 한 전 부원장 징역형

윤웅성 기자 입력 2023-01-17 20:30:00 조회수 89

대전고법 형사3부는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소속 연구원의 직원을

여러 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처음 쓰러졌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방치해 숨졌고,

내연관계가 발각될까 두려워 은폐하려고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내연 관계가 아니고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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