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해 다른 차량과 보행자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곳에
불법 주차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일주일에 두 차례 계도를 한 뒤
단속을 벌여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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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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