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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김광연 기자 입력 2023-01-18 07:30:00 조회수 153

당진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차해 다른 차량과 보행자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곳에

불법 주차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일주일에 두 차례 계도를 한 뒤

단속을 벌여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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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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