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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냉장고에' 20대 아들 징역 9년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1-19 07:30:00 조회수 180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아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병든 아버지를 때리거나

돌보지 않은데다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버지가 숨지자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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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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