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2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김 모 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조합원에게 4만 7천 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거를 앞둔 조합장 후보자는
선거인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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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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