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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소유권 2심 선고 앞두고 부석사 "항소이유 해소

최기웅 기자 입력 2023-01-26 07:30:00 조회수 102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서산 부석사 측이

불상을 부석사에 돌려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 제자리 봉안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피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가집행 명령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는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항소해 상소심이 7년간 이어져 왔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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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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