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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수사 무마·정보 유출 경찰관 징역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3-01-26 07:30:00 조회수 32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가

대기업과 사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주거나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충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한 지역 기업과

지인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주거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기업 관계자 등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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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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