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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확정

뉴스팀 기자 입력 2023-01-27 20:30:00 조회수 18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 시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 제기 시한인

어제(26)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보다 낮은

벌금 7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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