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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확대

김광연 기자 입력 2023-01-30 07:30:00 조회수 170

충남도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중위소득 58%까지 받을 수 있던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60%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만 24살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자녀 1명당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가구당 연 30만 원의 월동비와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학습 보조비도

지원하고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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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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