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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접대받은 조달청 간부 징역 2년 6월

윤웅성 기자 입력 2023-02-02 07:30:00 조회수 62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천28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임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골프 접대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조달청 내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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