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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갈비뼈 골절 폭행한 40대, 2심도 징역 4년

김지혜 기자 입력 2023-02-07 07:30:00 조회수 90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1부 정정미 부장판사는

해당 남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또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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