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가구당
연간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1년에 한 차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군은 피해면적과 작물 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등을 따져 보상금을 산정하며
피해 보상 산정액이 5만 원 미만이거나
예방시설 등을 지원받은 농경지 피해 등은
제외합니다.
피해 농가는 현장 보존 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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