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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고의 아냐"

문은선 기자 입력 2023-02-09 07:30:00 조회수 130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증거 수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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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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