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취약계층이
화재로 피해를 볼 경우 임시거처와
긴급생활용품 등이 지원됩니다.
대전시의회에선 최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에서
화재피해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10일간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긴급 생활용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했습니다.
또 심리상담 기관, 단체와 함께
심리회복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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