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공주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흉기로 은행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천7백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거액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나 은행 직원과 시민이
합세해 저지하자 돈 가방을 두고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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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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