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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별로 농어민 수당 신청 접수

뉴스팀 기자 입력 2023-02-15 07:30:00 조회수 8

충남 시·군별로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각각 농어민 수당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은 충남도에 주민등록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나 농어업인으로,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씩 오는 7월부터 지급됩니다.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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