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가
20여 건 접수된 가운데 대전시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도시공사와 LH가 보유한 매입 임대 주택
23가구를 시세의 30% 이하로 임차료만 받고
최대 2년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정되고 퇴거 명령 등으로
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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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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