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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道 톨게이트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2-15 07:30:00 조회수 99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천안논산고속도로 수납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원청인 천안논산고속도로로부터

근무표 작성과 보고, 인건비 지급 등

직접 지휘, 감독을 받아 일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원청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따라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즉시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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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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