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해 2월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25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혈액을 채취한 것은
위법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10여 차례에 걸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결괏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 없이 혈액
채취를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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