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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치여 숨지게 한 공주 무면허 10대 구속영장

박선진 기자 입력 2023-02-16 20:30:00 조회수 29

무면허로 공유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1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운전자의 나이가

어리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10대 운전자는 지난 4일 새벽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공유 차를 빌려 과속과 신호 위반 등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다른 사람 명의와

휴대전화를 도용해 여러 차례

차를 대여한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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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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