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배당 착오로 재판이 다시 열린
천안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파기 전 선고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불을 낸 세차업체 직원에게 금고 1년 6월,
업체 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사건 배당이 잘못됐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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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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