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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착오' 지하주차장 화재 1심 선고..이전과 동일

김광연 기자 입력 2023-02-17 07:30:00 조회수 51

법원의 배당 착오로 재판이 다시 열린

천안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파기 전 선고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불을 낸 세차업체 직원에게 금고 1년 6월,

업체 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사건 배당이 잘못됐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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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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