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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둘째 출산 모든 산모 산후진료비 지원 확대

김태욱 기자 입력 2023-02-17 07:30:00 조회수 94

논산시가 산후풍 진단을 받은

다자녀 산모에게만 최대 20만 원씩 지급하던

진료비와 약제·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유산과 사산을 포함해 둘째 이상 출산한

모든 산모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둘째 이상 출산 산모로

논산시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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