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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유급병가' 대상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제외

이승섭 기자 입력 2023-02-20 07:30:00 조회수 82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에 따라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에서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를 제외합니다.



'대전형 유급병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영업자가

입원 치료를 받으면 길게는 11일 동안

생활임금 수준인 하루 8만 6천4백 원을

지원받는 제도로 지난해 천4백여 명에게

평균 57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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