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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약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웅성 기자 입력 2023-02-24 07:30:00 조회수 180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환불 요청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약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당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약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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