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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윤웅성 기자 입력 2023-02-27 07:30:00 조회수 22

충남도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감면 대상은 대기업과 금융업 등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운 대상을

제외한 도유재산 임차인 전부로, 이번 연장에

따라 감면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늘었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료는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10~80% 차등 감면하고, 신규 임차인이나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임차인에게는

10% 기본 감면 적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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