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소유권을
목원대로 인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부동산 개발업체 등이
목원대를 상대로 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절차 이행 등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계약을 파기했던 목원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목원대는 이번 주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에 입찰 공고를
낼 계획으로 10년 넘게 방치돼 온 센터가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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