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방축동 일대 '아산시 충남 북부권 3
도시개발사업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게시를
거쳐 지난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총면적 98만4천431㎡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사실과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선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나무 벌채나 식재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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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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