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 단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23-03-01 07:30:00 조회수 194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헤어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7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지고 있던 보조 열쇠로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문을 열어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전
  • # 연인
  • # 차량
  • # 위치추적기
  • # 40대
  • # 징역형
  • # 집행유예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