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헤어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7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지고 있던 보조 열쇠로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문을 열어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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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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