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소상공인과 사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도는 먼저 소상공인 만 6천여 명에게
이달(3)부터 5월까지 청구될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를 3개월 연장하고,
미납 요금의 연체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도내 5만 8천여 가구에
다음 달(4)까지 최대 59만 2천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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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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