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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권 침해시 피해 교원 즉시 분리

이승섭 기자 입력 2023-03-01 07:30:00 조회수 1

충남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근거 법령이 없어

신속하게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가 어려웠지만, 모든 학교의 교칙에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교원 안심 공제를 적용해

법률 지원과 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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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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