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천수만 농지에 살포된
썩은 퇴비 이른바 부숙토의 성분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시는 지난 8일, 농지 약 20ha에 살포된
퇴비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받고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기물 함량이 부족해
부숙토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는 이에 따라 퇴비를 살포한
공주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공주시에 회수 조치를
내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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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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