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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된 산업재산권 분쟁 열에 아홉은 특허심판원

최기웅 기자 입력 2023-03-02 07:30:00 조회수 71

특허심판이 청구된 분쟁 중 90% 이상이 법원

제소 등 추가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 심판을 분석한 결과, 총 심판 건수의

91.5%인 25만3천718건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허법원으로 제소된 2만3천442건 중

75.4%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유지돼 특허심판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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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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