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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4월까지 민생침해범죄 중점 단속

김태욱 기자 입력 2023-03-03 07:30:00 조회수 113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이 다음 달(4)까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와 행락지 인근 음식점,

공중위생 업소 등을 대상으로

민생침해범죄를 특별 단속합니다.



민생사법경찰은 특히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전수 조사하고 부적격자 적발 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나들이 철을 맞아

행락지 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미신고 영업행위 등을 점검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억제시설 설치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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